2018 최저시급
2017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약 2달 반이면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고 또 다른 목표와 실천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죠? 2018년에 눈길이 가는게 있다면 최저시급이 아닐까 싶어요. 대학생일 때 알바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시급이 정말 낮긴 낮죠? 최저시급이 정해진다고 해도 그게 잘 이루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으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임금을 해소하고 임금격차가 완화되는 효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기를 높여 노동생산성의 향상,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제출받은 때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으로 고시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2013년 이후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18년 최저시급을 계산해봅시다. 첫번째 방법은 알바몬을 이용해보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알바몬을 검색합니다. 채용정보-->급여별 알바를 클릭합니다. 알바급여계산기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시급을 7,530원으로 바꾸고 일일근무시간과 한달 근무일수를 입력후 환산하기를 누릅니다. 세금을 적용할지, 수습을 적용할지에 따라 수령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을 계산하니 월 1,626,480원입니다. 만약 2017년 기준이라면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1,397,520원이 수령가능합니다.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두번째는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알바급여 계산기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http://www.albamon.com/mem/mon_pay_calculator.asp 2018년에는 조금더 힘을 내서 일할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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